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데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차량을 몰고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하자 음주운전을 의심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 안 하겠으니 체포하라”며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여 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 요구과정에서 후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낸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