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태원 SK주식 처분 금지' 노소영, 가처분 신청 철회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항고 취하서 제출

재산분할 현금으로 받는 항소심 판결 영향 받은 듯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최근 철회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최근 철회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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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18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과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이 확정됐다.

노 관장이 가처분 신청을 철회한 데는 지난달 30일 나온 이혼 소송 2심 결과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금이 현금이기 때문에 노 관장 측에서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판결은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 주식을 분할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취하 이유를 밝혔다.

노 관장은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 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 일부을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은 1심 선고 이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월 항고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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