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한 전직 공정위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 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3590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 씨는 징역 1년 4개월과 집행유예 2년, 1억 18만 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정위 사건 의견서를 작성해 보수를 받은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C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과 3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 능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등으로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 씨와 B 씨는 변호사 자격 없이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가맹 사업 법률 위반 혐의 조사 대응을 위한 유통 분야 법 자율준수(CP) 실태 점검 계약’ 등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 이들은 합계 총 3억 3600만여 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