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화성 참사’ 공장 하청업체도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고용부, 입건한 사고 관계자 3명에 포함

아리셀-메이셀, 도급계약 가능성 연 듯

2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 추모 분향소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2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 추모 분향소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23명 근로자 사망 화재 사고를 낸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과 이 회사의 하청업체인 메이셀 임직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는 26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을 입건한 사실을 공개했다. 3명 중에는 메이셀 임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셀 임직원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의미는 수사당국이 아리셀과 메이셀이 도급 관계일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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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리셀과 메이셀은 공급인력 고용 형태가 도급인지, 파견인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도급계약 형태라면, 중대재해법 상 도급인(원청)인 아리셀과 수급인(하청)인 메이셀 모두 중대재해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에 안전관리체계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법이다.

만일 파견 형태라면, 메이셀은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에 인력 파견을 한 셈이어서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미 메이셀이 무허가 파견업체란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하지만 단순 인력을 소개한 파견업체였다고 확인되면, 메이셀은 중대재해법망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과 파견법 위반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고용부 안팎에서는 파견법 위반 보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증에 수사 무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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