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원 구성시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여야 협의가 아닌 다수당 독식 방식으로 전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구성 지연 방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개원 후 3주 넘게 원 구성이 지연된 원인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 때문”이라며 “상습적 파행이 예견되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은 합의제 모델인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으로 원 구성을 하도록 규정하지만 다수당 우선 선정을 통해 여야 갈등과 입법 공백을 줄이자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다수당 독식 방식으로 전환하면 원내 정당 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며 다음 선거에서 이전 국회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다수당이 지게 하는 효과가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 후 22대 후반기 원 구성을 할 때도 민주당이 원하는 11개의 상임위원회 선점할 수 있다. 관례와 무관하게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모두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는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국회의장을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 선출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과 관련해 격년 6월 5일까지는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 선임을 마무리, 6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장 등의 선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의 당론 추진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에는 박 의원 외에도 진성준 정책위의장,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 등 의원 총 36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국회가 각자의 기득권을 버리고 원 구성 협상의 중대 장애물을 제거해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민의에 답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한국정치 선진화의 사명을 가지고 본 대안의 빠른 논의와 통과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