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가 원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을 내주 초 당론으로 채택한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첨예한 갈등 법안이 될 전망이다.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은 대정부 투쟁 흐름에서 노동자가 주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며 “7월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민주당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법안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내주 초쯤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약화하는 게 골자다. 노동계는 노동권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노사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반대한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정부의 반대 속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2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이 법은 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박해철·김태선·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안 모두 노란봉투법으로 볼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1대 안보다 노동계 요구가 더 많이 담겼다. 예를 들어 김태선 의원안은 근로자 개념에 ‘노무제공자 및 그 밖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를 추가했다. 박해철 의원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로 넓혔다. 이용우 의원안은 노조 존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환노위는 이날 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에 이어 27일 입법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다. 이 장관은 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절차와 내용 문제, 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 불가능한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해 거부권이 행사됐다”며 “(발의된 법안들은) 거부권 행사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다, 파업만능주의를 만들고 건전한 노사 관계와 법 집행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