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을 돕기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팔을 걷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위한 체계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하나로 기업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사업장 내 위험 감소 대책과 안전 점검, 비상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체계를 클라우드 기반의 웹·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해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는 물론 안전보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활동에 대한 증거를 기록으로 남긴 자료가 요구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기록을 담당자가 수기로 작성해 관리하는 상황으로, 기록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아 5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업별 맞춤 교육을 실시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요인들을 세심히 살펴 최상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