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만기연장 문턱 높여 '부실 PF' 솎아낸다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 개정

대출 만기 두번 이상 연장하려면

대주단 동의 3분의 2 → 4분의 3

관리불발 사업장은 경·공매 전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요건이 강화된다. 자금줄이 끊긴 상당수의 ‘좀비 사업장’은 경·공매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 및 7개 관계기관이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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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대출 만기를 두 번 이상 연장하려면 대주단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 만기 연장이 어려워진다. 지금까지는 3분의 2만 찬성해도 만기를 늦출 수 있었다. 이자 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차주가 이자 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설치한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성이 없는데도 만기 연장에 기대온 부실 사업장이 대거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대주단 협약에 따라 공동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장(329곳) 중 만기 연장이 이뤄진 곳의 비중은 80%(263곳)에 달한다. 이자 유예 조치를 받은 사업장도 248곳으로 조사됐다.

이번 금융권 대주단 협약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여신전문사·상호금융 등 각 업권별 대주단 협약도 다음 달 초까지 차례로 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가 이뤄지는 일을 막기 위해 협약을 개정했다”면서 “대주단 협약을 통한 관리가 불발된 사업장은 대부분 경·공매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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