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세 이하 자녀 있으면 주 4일만 출근하세요" 파격복지 지자체 어디

충남도 "7월부터 본격 시행"

인천 연수구 인천상륙작전기념관으로 현장학습 나온 어린이들. 연합뉴스인천 연수구 인천상륙작전기념관으로 현장학습 나온 어린이들. 연합뉴스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눈물 겨운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한 지자체는 다음 달부터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의무화해 눈길을 끈다.



충남도는 내달 1일부터 도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시·군, 도 공공기관의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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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출근제 적용을 받는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은 도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143명, 15개 시군 287명, 11개 공공기관 41명 등 490명이다. 다만 미 시행 7개 공기관은 인력 충원이나 노사 협의 등 여건이 충족되면 추진하도록 했다. 앞으로 2세 이하 육아 돌봄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 근무를 통해 주 1회 일·가정 양립을 갖게 된다. '주 1일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이고 ‘주 4일 출근제’라 할 수 있는 집약 근무는 주 나흘 동안 10시간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또 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돌봄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가족 돌봄 시간 확대’가 추진된다. 이들에겐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받는다. 아울러 보육 휴가는 각자 부여된 연가(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눈치 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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