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붙은 사고차량 운전자 구조하다 참변…곽한길 씨 등 2명 의사자 인정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고 곽한길·윤종석 씨 의사자로 인정

복지부 의사자추모관 캡처복지부 의사자추모관 캡처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고(故) 곽한길 씨와 고 윤종석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이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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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설비 기사였던 곽한길 씨는 지난 1월 31일 새벽 충남 천안시 소재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엎어지는 사고를 목격했다. 자신의 차량을 사고 차량 인근 갓길에 정차시키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 뒤에 오던 차량이 사고 차량을 들이받아 숨졌다. 사고 당시 그의 나이는 48세였다.

윤종석(사고 당시 24세)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5일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승용차를 목격했다. 차량을 인근 갓길에 정차해 구조활동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이 사고 차량을 추돌해 숨졌다.

복지부는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지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 예우를 할 예정이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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