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자위대 창설 70주년…'싸울 수 있는' 자위대 변화 가속

'군대 못 갖게 하는' 헌법9조와 충돌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케보노’. EPA연합뉴스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케보노’. EPA연합뉴스





1일 창설 70주년을 맞은 일본 자위대가 ‘싸울 수 있는 군대’로의 변화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 안팎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대를 둘 수 없도록 한 헌법 9조(평화헌법)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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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 시간)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특집 기사를 통해 자위대가 국제 정세 변화와 미국의 방위력 강화 요청에 따라 변모하는 역사를 조명했다. 제2차 대전에서 패하며 군대를 해체한 일본은 1954년 7월 1일 기존 ‘경찰예비대’를 자위대로 개편했다. 이후 일본은 자위대 창설 60주년이던 2014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다.

아사히는 “헌법 9조에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음에도 자위대는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모습을 바꾸고 있다”며 “배경에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재촉해 온 미국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자위대 변모의 커다란 전환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1990년대 걸프 전쟁"이라며 일본은 1992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을 정비했고 이후 '국제 공헌'을 명목으로 자위대 파견을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변화는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그 일환으로 내년에 미국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사히는 “일본에 있어서 최우선은 분쟁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이고 평화 국가를 표방한다면 정부는 방위력의 제동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무기와 정책을 먼저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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