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온라인으로 술 사면 불법?…주류수입협회, 제도 설명회 개최

오는 4일 코엑스에서 열려

국세청, 관세청 등 설명회

지난해 6월 한국주류수입협회가 개최한 ‘2023 주류산업 관련 제도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주류수입협회지난해 6월 한국주류수입협회가 개최한 ‘2023 주류산업 관련 제도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주류수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가 오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4 주류산업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주류와 구매 방법이 다양해지며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판매가 늘고 있지만, 이를 통한 주류 거래 시 주류산업 관련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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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세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등 주류산업 관련 주요 부처의 다양한 규정에 대해 해당 부처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국세청 ‘주류거래 시 지켜야 할 사항 안내’ 세션을 시작으로 △관세청 ‘주류 수입통관 실무 △국세청 ‘주류의 종류 및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주류광고 규제 및 사례’ △‘글로벌 주류시장 트렌드 및 한국 소비자 특성’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한국주류수입협회 관계자는 “국세청, 식약처 등 10여개 부처의 다양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주류산업의 특성 상 관련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며 “최근 하이볼, 무알코올 맥주 등 새로운 주류 카테고리가 등장해 다양한 판매 채널과 결합되는 등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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