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험계약 시 질병의심소견 숨기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금감원, 보험계약 시 '알릴의무' 유의사항 안내

의무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가능





A씨는 2021년 8월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보험청약 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2023년 4월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고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보험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154번째 '금융꿀팁'을 통해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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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다. 보험청약 시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진단·질병 의심 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약 복용·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10대 질병으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경우 등을 보험사에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고객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 이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가령 이륜차 운전 여부에 대해 거짓고지를 했는데 위암이 발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고지하지 않은 내용과 지급 사유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 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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