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강형욱 부부 이달 소환조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진=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캡처사진=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강 대표의 아내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와 관련해 이달 중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 대표와 수잔 엘더 이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지난달 남양주 남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고소인 측에 보충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피고소인인 강 대표 부부는 이달 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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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표 부부를 고소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내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밀 침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5월 구직 관련 사이트에 강 대표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달에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에 강 대표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면서 온라인 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듬컴퍼니는 지난달 30일 자로 모든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경기 남양주시 보듬컴퍼니. 뉴스1경기 남양주시 보듬컴퍼니. 뉴스1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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