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고]보험사기는 '특수 범죄'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신설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 재판에서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운영한다. 현행 양형기준은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사기, 선거, 교통 등 46개 범죄군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이 중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현재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 적용될 뿐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보험사기를 새로 사기 범죄 양형기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2018~2022년 5년간 선고된 구공판(검찰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다. 보험사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생 횟수와 피해 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다.



보험사기의 감축 및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 및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현황과 형사법원에서의 선고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보더라도 그 처벌 수준이 낮다. 이 때문에 보험사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회적으로 보험사기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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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보험사기의 감축 및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사기 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에 보험사기를 추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보험사기의 특수성이 양형기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보험사기에 대해 개별 행위나 피고인의 정상 자체만 놓고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험 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보험사기는 특정 피해자(보험회사)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해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 집단 전체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다.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와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 바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다. 법원 판례들에 적시된 양형 이유를 보더라도 “보험사기 범행 자체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 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이러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취지와 범죄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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