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코인 시세조종' 감시…이상거래 감시시스템 가동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시스템 구축

적발 시 금융당국·수사기관 통보·신고

사진 제공=금융감독원사진 제공=금융감독원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감시 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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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이상거래로 적발하는 행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다. 거래소가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및 입출금정보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하게 된다.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신고조치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소는 매매자료 축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과거에는 각 거래소마다 축적되고 있는 자료 양식이 제각각인 탓에 이상거래 탐지에 필요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상거래를 탐지해 적출할 수 있도록 통일된 매매자료양식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각 거래소는 호가정보, 매매 주문매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만들었다.

거래소에 이상거래 적출시스템도 설치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벤치마킹한 적출모형과 계량지표를 통해 이상거래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출변수에는 가격, 거래량 변동, 매매 유형 등이, 계량지표에는 시기별 시세상승률,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주문관여율 등이 포함됐다. 5대 원화거래소와 주요 코인거래소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이상거래 심리·혐의사항 통보체계도 마련된다.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업무를 돕기 위해 종목 기초분석, 연계성 분석, 매매양태 분석, 입출고 분석 등 심리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거래소에 상시 감시조직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매매 금액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 감시체계로 이상거래를 적출하고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 매체 정보 등으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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