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뇌물을 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데 힘을 쓴 한 공기업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서 입찰에 참여한 경쟁사 2곳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7000만 원을 수수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뇌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들 업체에게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했고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게 1등 점수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