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8일 “채 상병 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고, 임 전 사단장은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또 국회에서 거대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전자결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채 상병 특검법은 5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을 행사할 시점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9일 또는 16일이었다. 이달 19일이 채 상병의 순직 1주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실에서는 16일보다 9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방침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가장 걱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며 “중증환자 등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고, 조속한 의료 정상화, 또 수련체계 안정을 위해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