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반도체 보조금 직접 지원"…국민의힘 '스트롱 K칩스법' 발의

임시투자세액공제 3년 재도입

야당표 K칩스법과 큰 틀 동일

"여야 지도부 간 원샷입법 필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서울경제DB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서울경제DB




최근 국회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보다 강력한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을 발의하자 여당이 8일 질 세라 반도체 투자 기업에 직접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파격적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중국·일본·대만은 물론 유럽 주요국까지 반도체 산업 패권을 잡기 위해 지원에 나서자 여당은 반도체 산업의 빠른 지원을 위해 야당과 ‘원샷 입법’을 협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트롱 K칩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법안은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은 것이다. 이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반도체 투자에 미국처럼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을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법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 반도체 산업본부’를 설치해 경쟁력 강화와 기술 보호를 담당하게 하고 안보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검토해 반도체 클러스터 및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력·용수 등 반도체 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 조성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주 52시간제 적용도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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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또 지난해 한시 도입했던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시행하고, 반도체 기업의 세액공제 규모가 납부할 세금보다 많아 공제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할 때 이를 이월해주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기존에 발의된 K칩스법에 담긴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대기업 25%, 중소기업 35%로 각각 10%포인트 상향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포인트 상향 등 세제 지원안은 그대로 포함됐다.

여당 측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논의 중인 반도체산업특별법 등과 큰 틀에서 유사해 여야 간 합의로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 관계자는 “반도체 지원 법안들이 여러 상임위별로 나눠져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 간에 협상을 통한 ‘원샷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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