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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비하 논란' 유승준 "'딸배나 해' 댓글, 내가 쓴 거 아냐…법적 조치할 것"

유승준 인스타그램유승준 인스타그램




배달 라이더를 비하하는 '악플'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선 가수 스티브 유(이하 유승준)가 해당 댓글은 자신이 남긴 내용이 아닌, 사칭 계정에 의해 작성된 댓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승준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의혹을 다룬 기사를 캡처해 올리면서 “이거 저 아니다. 누가 사칭 아이디로 이상한 댓글을 쓴 것 같은데, 먼저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참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사실이 아닌 걸 전달하는 분이나 저를 사칭해 이상한 악플을 작성하는 분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알아본 후 법적 조치하겠다”며 “왜 이런 어이없는 일에 마음 아파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너무 안타깝다. 알면서도 당해야 하는 현실이 참 소모적”이라고도 적었다.

10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유승준이 그의 유튜브 공식 계정으로 배달 라이더 파업 이슈를 다룬 뉴스 관련 실시간 채팅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는 글이 해당 댓글창 캡처본과 함께 빠르게 확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공개된 사진에는 실시간 채팅 화면에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이라는 공식 계정명으로 '공부 못하고 가진 거 없으면 딸배(배달 라이더 비하 은어)나 해야겠죠'라는 댓글이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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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실시간 채팅은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데다, 유승준이 3년 전 영상을 마지막으로 채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 댓글을 단 사람이 실제 유승준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현재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유지되고 있어 아직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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