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병합 사건, 대법원 1부가 심리한다

김선수·노태악·오경미·서경환 대법관 구성

지난해 이화영 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정해졌다. 지난 2일 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를 신청한지 약 열흘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이 최근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대법관이 심리를 맡으며 주심 대법관은 서경환 대법관이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의 재항고를 최종 기각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달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 기소 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현재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를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복수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선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