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추경호 "野 경제망치기 법안 주도…위헌적 노란봉투법 반대"

“산업현장 무한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

"文정부 국정과제였음에도 강행처리 포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니, 산업 생태계 혼란을 가중시켜 먹고사는 문제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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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청구권 제한하고 폭력 파괴를 제외한 불법 파업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법안”으로 규정하며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실행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음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다.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고 위헌 소지가 다분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또 “180석 집권 여당일 때는 추진하지 않던 걸 야당이 돼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겠나. 어차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할 줄 알기 때문에 오로지 재의요구 건수를 늘리기 위해 막무가내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지만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재이송된 후 최종 부결됐다.


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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