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 미술품 조각투자 수익에 '배당소득세' 과세 가닥

기재부, 세법개정안 포함 검토

다른 이자 소득 합칠땐 누진세

세부담 급증…접근성 저하 우려

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의 기초 자산인 구사마 야요이의 ‘호박’.서울경제DB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의 기초 자산인 구사마 야요이의 ‘호박’.서울경제DB




정부가 조각투자 상품 발생 수익에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경우 현재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왔던 미술품 조각투자자들은 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조각투자 상품에서 나오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이를 세법 개정안에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

조각투자는 투자 대상을 피자 조각처럼 쪼개서 사고파는 방식이다.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 고가의 그림을 무수히 쪼개 조각 자산을 만들어 여러 사람이 투자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조각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어떤 세목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조각투자 방식의 상품이어도 과세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카사코리아와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업체인 뮤직카우는 자사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했다. 열매컴퍼니 같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들은 환매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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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카사코리아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해석한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일관성 측면에서 다른 조각투자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미술품 조각투자자들이다. 현재 미술 조각투자 상품의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고 이상이면 80~90%를 공제한 뒤 기타소득세(22%)를 부과한다.

배당소득세(15.4%)로 전환하면 6000만 원 미만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한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에 대한 배당소득이 종합 과세된다면 기타소득세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높아져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투자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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