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한 도민 9만 7000여 가구에 현금성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12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과 상업시설 등에서 자발적으로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줄여 감축한 온실가스(CO2) 양을 점수로 환산해 현금이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는 도민은 지난 하반기(7~12월)에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가입해 과거 1~2년간 월평균 사용량보다 5% 이상 에너지를 감축한 9만 7150가구다. 경남에는 6월 말 기준 전체 142만 266가구의 17.85%인 25만 3585가구가 이 제도에 가입해 있다.
에너지를 5% 이상 감축하면,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이 줄인 온실가스는 약 2만 5000톤으로, 2000cc급 승용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17만 5000대가 왕복 운행할 때 배출되는 양과 비슷해 20만 그루의 어린 소나무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
인센티브를 받은 가구 중 1870가구는 탄소중립 포인트 2000만 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누리집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