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지난 12일 충남 천안 계성원(교보생명 연수원)에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헌장 개정 선포 및 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소비자보호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선포한 바 있으며 최근 트렌드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새롭게 개정했다.
참가자들은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함께 낭독하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가 기업 지속성장의 핵심가치일 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가 소비자보호 실천의 주체라는 인식을 확고히 했다. 이어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모든 임직원과 재무설계사(FP)를 대표해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 서명하며 소비자보호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교보생명은 '고객중심'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삼고, 고객의 이익과 혜택을 우선시하는 '고객중심경영'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9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으며, 지난 2019년에는 'CCM 우수기업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또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발표하는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KCPI)'에 3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중심'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삼고 소비자 중심 보험영업문화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상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며 소비자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