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수십대 1 뚫고 사전청약 당첨됐는데…10명 중 2명 ‘부적격·포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취소 분석

청약 요건 미충족 및 스스로 포기 사례

인천계양 27.5%로 비율 가장 높아

뉴:홈 사전청약을 알리는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뉴:홈 사전청약을 알리는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10명 중 2명은 당첨자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남양주 왕숙2,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서 이뤄진 사전청약 당첨자는 모두 1만 9392명이다. 이들 중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이달 9일 기준 3998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당첨자의 20.6%를 차지한다.

이들은 소득·자산기준,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다른 주택 구입 등으로 당첨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사례다.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첨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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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중 사전청약이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남양주 왕숙이다. 남양주 왕숙(5256가구)과 남양주 왕숙2(3247가구)를 합쳐 8503명이 당첨자로 선정됐지만 이 중 당첨 취소·포기자는 1489명으로 당첨자의 17.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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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창릉의 사전청약 당첨자는 4893명인데 이 중 793명(16.2%)이 당첨 취소·포기자다. 인천 계양은 사전청약 당첨자 2250명 중 619명(27.5%)이, 부천 대장은 2238명 중 545명(24.4%)이, 하남 교산은 1508명 중 308명(20.4%)이 각각 당첨을 취소·포기했다.

사전청약 당첨 취소·포기 물량은 본청약 물량에 포함돼 나온다.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오는 9월 인천 계양 A2·A3 블록에서 첫 본청약이 이뤄진다. 이곳은 2021년 8월 사전청약을 진행했는데 총 747가구인 A2 블록에서는 183가구가, 359가구 규모인 A3 블록에서는 121가구가 본청약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2년 정도 앞당겨 접수 받는 것이다.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 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5월 폐지를 결정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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