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방판법 위반' 휴스템코리아 수백억 대 신탁금 두고 소송전

800억원 신탁 관련 전 소송대리인 사문서위조 등 고발

휴스템코리아. 사진 제공=독자 제공휴스템코리아. 사진 제공=독자 제공




1조 원대 회원 가입비를 챙긴 혐의로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던 변호사와 거액의 신탁금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휴스템코리아는 변호사 A 씨를 사문서위조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초경찰서와 마포경찰서에 각각 고소·고발했다. A씨는 선임 한 달 만인 지난 2월 해임됐다. A 씨는 선임 한 달 만인 지난 2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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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와 휴스템코리아 측은 A 씨가 변호인 자격으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폭로한 데다 이 과정에서 밝힌 이 대표의 혐의도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A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현재 구독자가 4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또 A 씨가 선임된 기간 법인 대표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속여 법인 인감도장을 교부 받아 문서를 위조, 회사의 자산을 위임 받아 신탁 명목으로 취득하려 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았다.

회사 관계자는 "A 씨가 법인 대표에게 재산 신탁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만든 뒤 직원을 속여 휴스템코리아와 5개 소속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교부 받았다"며 "인감을 손에 넣은 A 씨는 회사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신탁에 관한 포괄약정'을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하는 등 8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신탁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아 취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문서 위조에 가담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A 씨는 "당사자들은 직접적으로 수사의뢰를 하지도 않은 데다 현재 관련 고소 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모두 받은 상태"라며 "이 회장의 위임이 있었기 때문에 신탁이 가능했고, 5개 소속 법인 인감도장을 교부 받은 게 아니라 대표들이 직접 도장을 찍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신탁금은 피해자 5만여 명의 몫이고, 이를 빼돌렸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여론전에 불과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명예훼손과 무고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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