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자담배인 줄 알고 대마 흡입"…환각 빠져 자기 몸에 불지른 주유소 직원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주유소 직원에게 마약을 건네 분신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유형웅 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이 액상 대마인지 알고 투약했다고 진술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대방이 액상 대마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죄책이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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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마 전력이 있는 데다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이후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0시 3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한 주유소에서 직원 B씨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최근 나온 고급 담배인데 정말 좋다"며 액상 대마를 액상 전자담배로 속여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다른 의심 없이 대마를 흡입한 B씨는 환각 증상에 빠져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그의 몸에서는 필로폰과 대마, 엑스터시 등 3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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