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을 부른 20대 여성 2명이 "마약 구매 대금을 주지 않아 때렸다"고 자백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씨와 B씨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6시3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다른 20대 여성 B씨와 다툼을 벌이다 “폭행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다툰 이유를 묻자 B씨는 “마약 구매 대금의 반을 주지 않아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올해 초 부산지역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투약한 마약 종류와 구매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