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계속되면서 페이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도 티몬·위메프에서 발을 빼는 상황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카카오페이와 NHN KCP(페이코) 등 PG사들은 위메프, 티몬의 결제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이 중 한 회사 관계자는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에 페이사들이 고객과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부분을 중심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당장은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지만 예민하게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소비자가 카드사를 통해 결제하면, 카드사의 결제대행업체인 PG사에 결제액이 지급된다. 이후 PG사는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을 제대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수료 등을 차감 후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결제 자체를 막은 것이다.
최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커머스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 초 위메프가 예정된 일부 셀러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 발단이 됐다. 위메프의 지급력이 문제가 되자 같은 모회사(큐텐)를 두고 있는 티몬에까지 우려가 확산됐다. 티몬은 당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주 셀러 공지를 통해 정산 지연 상황이 생겼음을 알렸다. 이번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은 자금 유동성이 악화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즉시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와 협업 중이던 페이사 및 PG사들의 줄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PG사와 간편결제사는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때 티몬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결제 자체를 막았다는 설명이다. 카드결제가 취소되면 PG사는 티몬으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사에 결제액을 돌려줘야 한다. 티몬이 돈을 주지 않으면 PG사가 중간에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티몬의 정산 지연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며 “자사의 자금을 투입해 티몬의 지급 공백을 막아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위메프, 티몬의 미정산·유동성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 중이다. 위메프와 티몬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자'로 금감원에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