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 강요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며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허 회장 측은 지난 9일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현재 75세 고령으로 최근 검사에서도 심방 조기 박동이 확인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가 사측에 비판적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명에게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허 회장과 같이 보석을 요청한 황재복 SPC그룹 대표의 보석 청구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황 대표는 관련 공판에서 “허 회장 지시에 따라 제조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했다”며 공소사실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