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민희진, 박지원 대표 등 하이브 고위인사 고소…하이브 "무고"

24일 용산서 고소장 제출

업무방해·정보통신법 및 명예웨손 혐의

리더십 교체 하이브에 악재 겹쳐

하이브 "허위사실…무고로 대응"

민희진 어도어 대표. 김규빈 기자민희진 어도어 대표. 김규빈 기자




하이브(352820)가 전격적 리더십 교체에 나선 와중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고위 인사들을 고소해 하이브와 어도어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24일 민 대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경찰서에 박지원 대표이사,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를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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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 측은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했다”며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 명목으로 업무용 PC를 강압적으로 취득해 개인적 대화내용을 확보했고, 2022년 민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며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해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 민 대표의 경영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배포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등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즉시 반박자료를 내고 “민 대표는 하이브에 정보자산을 제출하거나 감사에 응한 적 없고, 부대표도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다"며 “노트북을 포렌식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화록 포함 다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다”라며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 대표 등에 대해 무고로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민 대표는 9일 용산서에 출석해 “업무상 배임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이브의 레이블 쏘스뮤직은 서울서부지법에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순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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