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원장 “티몬 청산 지연은 채무 불이행…공정거래법 적용 어려워”

한기정 공정위원장, 24일 국회 정무위 출석

티몬 정산 지연 사태에 "민사상 채무 불이행"

공정거래법 직접 적용 어려울 듯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티몬과 위메프 등 E-커머스 플랫폼들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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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싱가포르이 기반을 둔 E-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에서 최근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정산 지연이 잇따라 일어나자 주요 여행사들은 여행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티몬은 23일 공지를 통해 “일부 판매자들의 판매중단으로 인해 정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계열사들의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다”고 설명했다.

세종=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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