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중생 제자 수십차례 성폭행하고 "좋아해서 그랬다"는 학원강사…법원 판단은?

기사와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기사와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을 심리적으로 길들여 수십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촬영한 학원 강사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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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내용 중 일부는 변경됐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양형기기준을 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상정보 공개·고지 부분에서 일부 법리 오해가 있어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소재 모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는 수강생 B양을 차량과 숙박업소에서 40여차례 간음·추행하고, 휴대전화로 B양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B양에게 친절을 베풀며 신뢰를 쌓았고, B 양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B양이 A씨에게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을 당했다고 봤다.

A씨는 재판에서 B양과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한편 호감을 사면서 회유하고 압박해 결국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단순히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것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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