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조각투자상품은 배당소득 과세 [2024세법개정]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미뤄져

조각투자는 펀드와 성격 비슷해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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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2년 미뤄진다. 조각투자 상품에는 배당소득세를 물어 과세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상황을 고려해 과세시기를 2년 미루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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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지방세 포함 22%)의 기타소득세를 매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제 당국에서 과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던데다 투자자들의 반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초로 1년 연기됐다. 또 이후에 2년 뒤로 더 미뤄지면서 2025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도 보완하기로 했다.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미술품이나 음악저작권같은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환매·매도·투자 이익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원래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선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들은 일반 미술품에 준용해서 기타소득세를 매기고 뮤직카우(음악저작권)와 카사코리아(부동산 조각투자) 등의 회사들은 배당소득세로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등 조각투자 상품별로 과세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세무 업계에선 조각투자 상품에서 나오는 수익을 세법상 배당·양도·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봐야할지 갑론을박이 적지 않았다.

이 중 정부가 조각투자 상품에 배당소득세를 매기기로 한 것은 펀드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데다 다른 사람이 자산의 투자·운용·관리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조각투자와 펀드 간 유사점이 많다고 본 것이다. 양도세를 물릴 경우 투자자가 직접 납세 신고를 해야 돼 납세협력비용이 올라간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가 카사코리아의 조각투자 상품을 배당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도 이번 개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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