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녀 주식 논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요즘 금반지 대신 주식 사준다”

李 “주식 사주는 부모 마음 다 비난 받아야 하나”

논란 된 ‘아빠 찬스’에 대해선 거듭 사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자녀들이 거액의 주식 배당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요즘 아이들은 돌이나 100일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준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던 버스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녀들이 주식 배당금과 매도수익금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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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2006년 한 주 당 2만 6000원에 매입한 회사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이 1년에 2만 원 이상이었다”며 “알짜 황제주식으로 자녀들이 배당받게 하고 팔아서 13배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언급했다. 백 의원은 당시 이 후보자의 자녀들이 6세, 8세밖에 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이런 차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많은 이익을 독식할 수 없다고 해서 작년 3억, 올해 3억을 기부했다”고 답했다. 또 “이런 것이 편법증여로 폄하된다면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주는 부모 마음이 다 비난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최근 문제가 된 장녀의 ‘아빠찬스’를 통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행위에 대해서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대전에서 근무할 때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했다”며 “나중에 알고 많이 놀랐고 갈등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20대 장녀 조 모 씨는 2017년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매입하고 되팔아 총 3억 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는 원금의 63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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