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린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되며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련 기사 3·4면 본지 7월 19일자 10면 참조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상속세가 25년가량 개정되지 않아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강화되고 있다”며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의 세율을 부과한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적용하면 60%까지 치솟는다. 정부는 50%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면서 과표 기준도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릴 계획이다. 최저 구간 1억 원은 2억 원으로 높아진다. 상속세 공제는 1997년 이후 27년간 조정이 없었다. 앞서 정부가 할증 평가도 없애기로 한 만큼 상속세 실질 부담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생긴 소득에 매기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는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된다. 청년과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거나 임시직 근로자를 새로 뽑으면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규모는 늘린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해운 기업 법인세 과표 특례(톤세)는 5년 연장된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2029년 이후까지 총 4조 3515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교수는 “세제 혜택이 경기회복으로 이어지면 세금은 자연히 늘어날 것”이라며 “(단기간의) 일부 세수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