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속보]공정위, 티몬·위메프에 조사관 급파…현장점검 시작”  

공정위, 조사관 급파해 현장점검 실시

전자상거래법 위반 들여다본다

피해 신고 이틀간 1554건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공정위는 25일 오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조사관을 급파해 현장점검 진행에 착수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위메프와 티몬에 각각 조사관 5명씩 급파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와 재화와 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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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청역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재화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3영업일 이내 대금 환급을 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 측이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는지를 현장점검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현재 공정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3일 254건, 24일 1300건으로 집계돼 이틀 동안 피해 신고가 1500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도 이날 검사인력 6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티몬과 위메프에 보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국회 정무위에 참석해 “업체에서 보고한 내용이 숫자가 적정한지, 구체적인 실재성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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