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마련에 나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카드 8개사는 법령 및 약관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티메프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했는데도 물품 등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결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한 고객의 경우 할부 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해 처리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 상품,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이 계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환급을 거절당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사례 등을 모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담팀을 가동해 신청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7월 한 달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티메프 사태 관련 민원 건수는 총 4399건으로 집계됐다. 24일과 25일 이틀간 3863건의 상담 신청이 몰렸다.
줄도산 위기에 몰린 셀러들을 위한 지원도 본격화했다. KB국민은행은 티메프 셀러들 중 선정산 대출을 받은 고객 가운데 이달 25일 만기가 도래한 계약부터 최장 6개월 대출금 기한을 연장했다.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의 방안을 포함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검토한다. SC제일은행도 만기 연장과 장기 대출 전환 등 지원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자 후속 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 재해 피해를 보거나 지역 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시행하는 융자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