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비리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KDDX 사업의 기본설계 입찰에 앞서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삭제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왕 전 청장의 비위 관련 첩보를 입수해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입건자는 왕 전 청장 등 2명으로, 또 다른 1명은 방사청이나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왕 전 청장과 HD현대중공업 사이의 부적절한 공모는 확인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HD현대중공업 등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6일 경찰에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자사와 왕 전 청장 간 유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참고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지속 유포되는 현재 상황은 신속하게 시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인 의견서를 전달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의견서에서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게 유리하도록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완화해 주었다’는 주장은 방사청이 2020년 7월께 KDDX 기본설계 입찰 결과를 공개했을 때부터 한화오션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주장으로, 이후 한화오션이 제기한 민사가처분과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그 허구성이 여실히 확인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HD현대중공업은 또한 “2019년 9월 이뤄진 보안사고 감점 규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권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당시 국민권익위에 보안사고 감정 규정 개정과 관련한 고충 민원을 신청한 방산업체는 총 7곳(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퍼스텍, HD현대중공업)으로, 이 가운데 4개 회사가 한화 계열사다”고 설명했다. 이어 “KDDX 사업과 관련한 협력업체 선정은 기본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2022년 하반기)에나 가능했는데 2019년 9월 이뤄진 보안사고 감점 개정과 그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에 결정되는 협력업체 선정을 연관시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며 왕 전 청장에 대한 청탁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HD현대중공업은 특히 “2020년 12월 퇴임한 왕 전 청장을 위해 HD현대중공업이 특정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했다는 것 역시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는 주장”이라며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왕 전 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방사청도 당시 규정을 개정한 것은 맞지만 합리화 차원이었고,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