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개미·거야 눈치보는 정부…증권거래세 인하 유지

지난해 75% 개인투자자가 납부

금투세 없애도 내년 0.15% 적용

7월 3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7월 3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증권거래세 인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금투세가 연장 혹은 폐지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리지 않겠다는 것인데 과세 당국이 지나치게 개미 투자자들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내년에 0.15%까지 내리는 방안을 예정대로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증권거래세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거래세를 2022년 0.23%에서 지난해 0.2%, 올해 0.18% 등으로 낮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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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투세 폐지 기조를 명확히 했음에도 증권거래세 재인상에는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게 된 배경이 금투세 시행이었던 것은 맞지만 현재로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환원하겠다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전체 증권거래세 6조 666억 원(비과세·감면 전) 중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규모는 4조 5682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결정된 증권거래세의 4분의 3은 ‘개미’들이 부담한 셈이다.

하지만 세수 부족을 감안할 때 금투세 폐지 시 증권거래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서 관련 세수는 2022년 6조 3000억 원에서 2023년 6조 1000억 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가 0.1%대로 내려온 올해 증권거래세 세수는 지난해보다 11.5% 감소한 5조 400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금투세 폐지로 가면 증권거래세는 환원해야 한다”며 “금투세가 폐지될지 안 될지 모르니 계속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세종=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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