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총장 지시로 전담팀 꾸려…警, 구 대표 등 5명 수사 개시

['티메프' 기업회생 신청]

검찰총장 "신속·철저 수사" 지시

사기·횡령 혐의 등 적용 가능성

피해자들 강남서에 고소장 접수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수사 전담팀을 꾸린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본격 수사에 들어가며 수사기관들이 티몬과 위메프, 모회사인 큐텐 경영진의 위법 사항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무부도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전담 수사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긴급 지시했다. 전담 수사팀에는 부장검사 포함 7명의 검사가 투입된다.



우선 검찰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건에 적용할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검찰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가 사건 검토를 하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와 입점 판매 업체의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 침해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혐의는 사기와 횡령·배임 등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보유 유동성이 부족해 물품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입점 업체들의 거래 규모를 더 키우는 판매 정책을 유도했다면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모회사 큐텐이 올 초 북미·유럽 전자상거래 업체인 ‘위시’와 애경그룹의 온라인 쇼핑몰인 AK몰 등을 인수하면서 판매 대금 일부를 인수 자금으로 끌어다 썼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경찰 역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큐텐·티몬·위메프 사건과 관련해 구 대표와 재무이사 등 총 5명의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구 대표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세 가지 혐의가 주요 규명 사항으로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심준섭 변호사는 “상품권 선판매, 정산 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이 폰지사기의 행태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전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티메프 사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 셀러들도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현 기자·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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