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책임감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30일 성명을 통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전날 두 기업이 회생 신청을 하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해당 플랫폼과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 관계를 이어온 소상공인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규탄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입점 소상공인은 판매대금을 언제, 얼마나 정산받을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미정산에 따른 피해를 감당하기 힘든 영세기업은 연쇄적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공연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소공연은 “티몬과 위메프 외에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정산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된 것과 달리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전무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소공연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약속한 대로 판매대금 지급을 위해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하고, 정산 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판매대금 보호 법규정을 만들어 감독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며 “판매대금 보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는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확산에도 불구하고 입점 업체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은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