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내 살해 후 보험금 노린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1·2심 이어 대법도 중형 선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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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아내를 조수석에 태워 인근 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A씨는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그는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교통사고 직전까지 아내는 단지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내가 숨진 뒤 사망보험금 4억 7000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A씨가 아내를 살해한 게 맞는다고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보험 사기도 유죄로 판결을 받았다.

A씨는 범행 당시 육군 원사였으나 작년 12월 제적됐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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