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이후 같은해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거액의 고문료 수수 의혹 이외에도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과 관련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선고 전후로 김 씨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 등 유력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된 인물 중 한 명인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