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게임머니로 불똥 튀나"…선불충전 게임사 촉각

■최악 치닫는 '티메프 사태'

지급 불능 땐 파급 만만찮아

정부, 전금법 바꿔 규제 추진


게임 업계에 관행처럼 자리 잡은 게임머니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불 충전금 형태인 데다 다른 게임사가 제작한 게임에 통용되는 경우도 있어 만약 게임사가 지급 여력을 잃으면 정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31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대부분 선불 충전금 방식의 게임머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넥슨의 ‘넥슨캐시’다. 넥슨은 자사 대표 게임인 메이플스토리를 비롯해 크레이지아케이드·서든어택 등에서 넥슨캐시를 사용한다. 성인이라면 무제한 충전이 가능하다. 일부 게임의 경우 넥슨캐시로 아이템을 구매하면 사용 금액의 5%를 적립해준다. 이 외에도 스마일게이트의 인디게임 전자소프트웨어 유통망(ESD) 플랫폼 스토브에서 운영 중인 ‘스토브캐시’, 엔씨소프트(036570) ‘N코인’, 넷마블(251270) ‘넷마블캐시’, 카카오게임즈(293490) ‘게임코인’ 등도 모두 게임머니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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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는 게임 업계에 관행처럼 자리 잡은 서비스로 그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 티메프 사태가 불거지며 선불 충전금 형식인 게임머니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특히 일부 게임사들의 경우 다른 게임사가 개발한 게임을 자사 사이트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급 문제 발생 시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스마게의 ‘스토브캐시’는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도 위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9월 15일 시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발행 잔액 30억 원·연간 총 발행액 500억 원 등에 해당하는 기업이 선불 충전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넥슨·스마일게이트·NHN 등이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융사가 대상이어야 할 전금법을 게임사에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채널링 서비스를 운영 중인 곳도 있지만 대부분 자사 게임에 자사 게임머니를 적용하는 형태”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규제가 더해지면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지혜 기자·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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