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의혹을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상위 모집책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상위 모집책 A씨 등 3명을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휴스템코리아에서 지역 센터 관리자인 ‘플랫폼장’을 맡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비를 편취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은 대표를 비롯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은 현재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 대표 등에게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수익이 보장된다며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휴스템코리아가 농축수산물 등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했으나 사실상 금전 거래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현재 경영진의 사기, 유사수신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