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 발 대금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을 상대로 고소전에 나섰다. 피해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제기한 첫 고소다.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17개 업체 대표들이 1일 오전 10시 45분께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판매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사기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피해업주 중 한 명인 정주희 씨는 “(구 대표가)회사의 경영악화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어떤 조치 없이 방치했다”면서 “어떤 고지도 하지 않고 판매자와 소비자를 유인한 후 하루 아침에 운영을 중단한 것은 고의적 기망 의도다”고 지적했다.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판매자들이 밝힌 17개 업체의 피해 금액은 최소 150억이다. 당장 오는 7일에 6월 판매 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7월 판매대금이 들어오는 9월에도 현재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판매 대금이 2달에 한 번 씩 정산되는 탓에 평소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빚까지 내가며 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정 씨는 “고소인들은 칫솔, 쌀, 의류 등을 판매하는 영세상인들이다”면서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인터넷 가격 경쟁에 뛰어든 셀러들인데 판매 대금도 두 달 반이 지나서 지급해 장사 유지를 위해 빚을 내 생활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피해업주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한편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반 소비자들의 고소·고발도 접수됐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해당 고소와 관련해 다음날인 2일 피해업주들을 포함한 추가 고소고발인 명단과 고소보충의견서 등을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로 사실상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업체 해피머니이엔씨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환불 지연 피해자들이 류성선 해피머니이엔씨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