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위헌논란에도…巨野 '25만원 지급법' 내일 처리

국힘 필리버스터 종결 뒤에 강행

이진숙 탄핵소추안도 국회 보고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처리를 강행한다. 법안에 대한 위헌 논란과 ‘포퓰리즘’ 비판에도 거대 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결하며 밀어붙이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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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지원금법을 상정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곧장 필리버스에 돌입했지만 한계는 분명한 상황이다. 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2일 오후 토론 종결권을 행사하고 법안을 바로 의결할 계획이다. 민생지원금법은 약 13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2일 민생지원금법 처리 직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도 예고해놓고 있다. 여당은 이를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해 재차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7월 임시국회가 3일 자정 종료돼 노란봉투법 처리는 5일 소집된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진다.

한편 여야 합의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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