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巨野의 무차별 현금살포·파업조장…"취약층만 피해"

■'25만원 지원법' 처리 예고

재정 악화·인플레 자극 우려 등

심각한 부작용에 거부권 불가피

노란봉투법도 단독 처리 추진

경제계 "국민 경제 위태" 규탄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제공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면서 위헌 논란과 함께 무차별 현금 살포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단독 처리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재계의 우려가 크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2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두 법안 모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가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특정 정책 집행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삼권분립이 확고한 나라의 경우 국회는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견제권만 행사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처분적 법률은 법문 자체에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명시해 행정부나 사법부 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도록 하는 법안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법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염 교수는 “의회 자체가 내각이 되는 정치 체제에서는 입법을 통해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런 방식으로 법안이 예산 추가 편성과 집행을 강제하는 것은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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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여력도 충분하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법대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 최소 12조 8193억 원에서 최대 17조 9471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라 곳간은 이미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법인 실적이 악화한 여파로 법인세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 수입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를 겪었던 지난해 대비 10조 원 적은 상황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될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됐던 상생국민지원금의 소비 증가 효과는 19.2~36.8%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현금성 지원의 소비 증가 효과 역시 지원 금액의 21.7%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가 불안해질 경우 고통받는 것은 민생 취약계층”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이 되레 민생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노란봉투법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6대 경제단체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야당이 산업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국민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을 강행했다”며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함에 따라 산업 현장이 노사 분규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손해배상 청구가 봉쇄되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사회적 합의를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달성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의 내용처럼) 형법상 책임을 강화하거나 쟁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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